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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해서 살고 있는 청년분들은 주목하세요! 청년들에게 월세를 월 최대 20만 원, 12개월 동안 240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23년 08월 21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조건에 맞으시다면 신청하셔서 혜택 받으세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바로 신청할 수 있을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더 자세한 신청 방법은 여기서 보실 수 있습니다.  👇 👇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지원 연령

  • 만 19세 ~ 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더라도 계속 지원 가능

만 나이 계산 헷갈리시면 아래 버튼을 눌러 계산해 보세요.

청년월세지원

거주 요건

  • 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이 70만 원 이하인 경우 가능)

소득, 재산 요건

청년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가 돼야 합니다. 청년가구는 본인을 포함해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손자/손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을 말합니다. 원가구는 청년가구와 부모를 모두 포함합니다.

  청년가구 원가구
소득평가액 중위소득 60% 이하
1인 가구 125만원
중위소득 100% 이하
3인 가구 444만원
재산가액 1억 7백만원 이하 3억 8천만원 이하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재산평가액 =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거용만 인정)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이면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중위소득 6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246,735 2,073,693 2,660,890 3,240,578 3,798,413 4,336,789

중위소득 10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중위소득 50%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0

 

제출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소득·재산 신고서
  • 임대차계약 및 월세이체 증빙서류
  • 통장 사본
  • 청년 및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 배우자 및 배우자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청년월세지원

신청방법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지원

 

청년월세지원

마이홈 포털이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전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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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금액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월 최대 20만 원(최대 240만 원)을 매월 분할 지원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 지원 기간 : 최대 12개월 지원
  • 신청 기간 : 22.08 ~ 23.08
  • 지급 기간 : 22.11 ~ 24.12
  • 지급일 : 지급기한에 속한 월의 25일 현금으로 지급(토요일, 공휴일인 경우는 그 전날 지급)

많이 하는 질문

Q. 청년월세지원 결과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A. 조사 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시·군·구에서 "청년월세지원 결정통지서"를 서면 또는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을 통지합니다.

 

Q. 주거급여 수급자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주거급여에서 20만 원 이상 받고 있다면 대상자가 아니지만, 20만 원 미만이라면 주거급여 금액을 뺀 차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Q.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택 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사업 수혜자(수혜기간과 금액에 관계없이 1회라도 수혜 받을 경우 제외)

 

Q. 지급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지급이 중단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 외국에서 최근 6개월 동안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부모와 합가 하여 거주 중이거나 주택을 소유하게 된 경우, 사망이나 이민, 대상자가 지급받은 임차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여 3개월 이상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월세지원 변경신청하지 않은 경우, 군복무 등 법률상 의무 이행을 위해 주거가 보장되는 타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사회복무요원, 상근예비역은 제외)

 

더 궁금한 것이 있으신가요? 아래 파일을 다운로드하시면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_사업 매뉴얼_22년 8월 v2.pdf
2.42MB

 

※문의/상담 : 한국토지주택공사 전화상담실 1600-0777 또는 거주지 관할 지자체